[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시즈 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406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1-08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1021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1 내지 5에 대해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2의 징계사유 6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2의 징계자유6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이 징계처분통지서상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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