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미디어알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94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02

판정사항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출퇴근 의무가 없고, 근무시간·장소의 구속이 없는 점, ③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④ 기사 작성 업무는 1일 4건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기사 주제 선택, 취재 여부, 기사 작성 방식, 작업시간 배분은 이 사건 근로자의 판단에 맡겨진 점, ⑤ 기사에 대한 의견 전달이나 수정 요청, 기사 작성 전 취재 내용 확인 등은 다른 기자와의 중복취재를 방지하고 기사 방향성의 점검을 위한 절차로 보이는 점, ⑥ 기사 작성에 필요한 장비, 도구는 근로자의 소유이며, 제3자를 통한 업무 대행을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조항은 없는 점, ⑦ 1일 4건의 기사 작성 시 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사업소득세를 부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⑧ 겸업이 가능하며 실제 포○○이라는 회사에 근무 중인 점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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