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오송카이젠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65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2-02
판정사항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사항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명백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사항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명백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