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오송카이젠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65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2-02

판정사항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사항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명백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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