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Korea Arboreta and Gardens Institute) 부당직위해제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111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03

판정사항

직위해제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직위해제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부당직위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직위해제로 인한 승진 제한, 보수 감액 등의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사유에 근거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수반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직위해제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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