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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부해181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15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9228

판정사항

시용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과 기업문화 배치 행위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용근로계약이란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을 말하는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에 기능부족, 업무 부적격 등을 이유로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사용자의 기업문화와 배치되는 점,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업무 처리 방식 등에 관한 피드백이 제공된 점, 기존 근무지와 비교할 때 업무환경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새로운 기업문화를 익히기 위한 노력은 없었던 점, 상사와의 대화나 미팅내용 등을 무단으로 녹음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인 점, 근로자의 업무태도, 협업능력 등이 요구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고, 소속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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