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호경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60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취소
- 판정일
- 2026-07-15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9265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에 있어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다툼 등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게 된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 즉 해고의 의사표시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러한 해고의 의사표시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당사자간 합의해지 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해고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통지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