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삼진전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32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15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식에서 성적 욕설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성희롱 관련 엄중한 징계를 하고 있도록 규정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를 적법하게 부여하는 등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