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베르골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12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7-15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사용자 대표의 배우자 및 사용자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들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는 사용자 대표의 배우자와 사용자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들 역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들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사용자 대표의 배우자는 사용자의 등기임원(감사)으로서 다른 사업장에 재직하며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상태였고, 당해 사업장에 고정적으로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2) 사용자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역시 법인격·소재지·업종을 달리하는 별개 사업장에 근로계약을 두고 그 사업장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당해 사업장의 업무에 상시적으로 관여하였다거나 두 사업장이 하나의 경영상 일체를 이룬다고 볼 자료도 없다. 나. 이들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일평균 사용인원은 3.53명이고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 날이 25일에 이르므로 당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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