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에이치그린파워 부당배치전환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10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5

판정사항

근로자의 직무내용 변경이 수반되는 배치전환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근무하던 라인의 외주화로 인한 배치전환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는지 배치전환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현실적, 구체적 불이익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변경된 업무에서 허리디스크 질환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배치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 및 개별 근로자와 면담 등의 절차가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협의의 내용이 일방적이거나 형식적이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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