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드레드얼라이언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250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6-16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식한 계기가 강사 업무 외 추가 업무를 우선적으로 요청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추가 업무를 한 전체 시간을 합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상시적으로 업무를 요청받아 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추가 업무를 한 것이 사용자의 강제성과 구속력을 지닌 업무상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수행의 방식을 결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와 업무 내용 및 근로조건 등이 동일한 사업장 소속 강사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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