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수원(주)사택 해오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64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6

판정사항

기각함이 타당함

판정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5. 2. 24. ~ 2026. 2. 23. 까지이고,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근로자는 4. 30. 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므로 기각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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