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주)사택 해오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64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16
판정사항
기각함이 타당함
판정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5. 2. 24. ~ 2026. 2. 23. 까지이고,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근로자는 4. 30. 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므로 기각함이 타당함
기각함이 타당함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5. 2. 24. ~ 2026. 2. 23. 까지이고,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근로자는 4. 30. 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므로 기각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