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36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23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 거절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해당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으로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함에도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총 11년 3개월간 매년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여 업무를 단절 없이 계속 수행하여 온 점, 2024년도의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 시 당연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 2024년도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갱신될 것이라는 강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왔다고 볼 것으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신규채용 절차에 응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거나 갱신을 거절하여야 할 경영상·운영상의 필요가 있다는 근거가 없어 그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바, 근로자가 신규채용 절차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