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호서학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170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3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한 2차 가해와 관련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용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특별임용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관행적으로 학과장의 추천과 강의평가 점수가 일정점수를 넘는 경우 재임용이 되어왔고 실제로 매년 초빙교원의 대다수가 재임용이 되었으며 상시·계속적인 업무 특성 등을 살펴보았을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학생을 개인적으로 접촉한 2차 가해의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고, 이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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