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첨단소재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4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임원위촉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회사의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보고를 한 적이 없는 점, ④ QD 사업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대화내역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의 연봉은 회사의 임금테이블 적용을 받지 않은 점, ⑥ 법인차량과 법인카드 제공 등 임원으로서 대우를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