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디엔솔루션즈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5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4

판정사항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전보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의 필요성 여부 기존의 지게차 정비업무에서 조립업무로 배치한 인사발령으로 향후 증가되는 업무량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전보이므로 그 필요성에 의한 전보로 판단된다. 2)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 후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되고 있고, 초과수당 등은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초과근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 진행 및 근로자와의 수차례 면담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절차가 전면적으로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전보가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외주화에 따른 업무변동 및 생산물량 증가에 따른 인력배치 필요에 의한 전보이고, 노동조합 활동이 제한되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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