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회복지법인 엘림사회복지재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노7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28

판정사항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지속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쟁점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5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사용자가 수용하지 못하는 근거로 제시한 이유들이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써 단지 단체교섭을 회피하거나 해태하기 위하여 형식적이고 일방적으로 교섭을 거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최근에도 계속해서 당사자 간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으며 향후에도 사용자는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의사가 있음을 심문회의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제3호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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