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조세일보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541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취소
판정일
2026-05-28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3758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정직 2개월의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장기간 직장 상사에 대하여 반복적 모욕적 언행 및 조롱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직장 상사가 근로자에게 대표와 같이 미팅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던 점은 업무 지시 불이행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장기간 직장 상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조롱 등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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