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무한정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49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9

판정사항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직 조건을 협의하고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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