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충주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5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09

판정사항

검침원들은 계약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에게 교섭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고 분리된 교섭단위에 포함되지 않아 분리되지 않은 교섭단위에서 유효한 임단협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교섭요구를 할 수 있는데도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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