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포스코디엑스 부당전보 구제 재심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116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09
- 심급사건
- 전남 2025부해9070
판정사항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이 있고,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전보발령으로 인해 받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의 존재여부 근로자의 파견근무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파견근무기간 단축에 따른 복지마일리지의 감소(총 107,000원)라는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구제절차를 통하여 다툴 실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질병이 확인되고, 회사의 건강이상자 관리지침에 따라 작업환경 전환의 관리대상으로 봄이 타당하여, 근로자의 건강 회복 지연 우려와 안전의 사유로 인한 전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초과근로수당 미발생 및 복지마일리지 감소의 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파견 종료 후 복귀된 전보 발령지가 동일한 광양권 내로 확인되고 단축된 파견기간이 3개월 남짓으로 전보발령으로 인해 받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의 준수 여부 전보발령 처분을 함에 있어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은 확인되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