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한강글로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4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09
- 심급사건
- 충남 2025부해966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사직 의사를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을 요구하거나 충분한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상실신고 처리하였기에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