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부경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978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9

판정사항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나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만료일 이후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계약만료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음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출역공수에 일당을 곱한 방식으로 실근무일수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받았고, 신호수 반장이 전날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그때만 출근하였으며, 현장 인력 수급 상황이 유동적이고 업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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