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나주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9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09

판정사항

(근로조건 및 근무형태의 현격한 차이 존재 여부) ‘예술단원’과 ‘공무직 근로자’는 임금,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가 존재하며, 채용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되는 규정이 각각 분리되어 있어, 그에 따른 채용 절차,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자격‧역량 기준 역시 다르고, ‘예술단원’은 일정 기간 단원으로 위촉되는 형태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반면 공무직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는 등 고용형태도 다르다.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그동안 신청 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교섭의 결과(단체협약)가 ‘예술단원’에 적용된 사례가 없으며, 각 노동조합별 조직 대상 근로자군 역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 및 요구사항 등이 다를 수 있는바, 이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하거나, 통합하여 교섭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