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키스템프그룹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53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09

판정사항

채용내정이 성립하였으나,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사일, 고용형태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최종 합격을 통보하였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함 나.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면)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채용공고상 중증 장애인은 우대사항에 불과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점, ② 중증 장애인 해당 여부는 법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장애 정도를 오인하여 ‘중증’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근로자에게 사용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되, 임금상당액 중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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