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06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9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 둔 임의규정을 재계약에 대한 자동적인 권리나 갱신기대권 존재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절차에 지원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1년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54조(당연퇴직) 및 공무직·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해 당연퇴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지원한 채용공고에 "재단 사정에 따라 근로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제1조제2항에 "계약 만료 후 근무성적을 감안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최대 2년)."라고 명시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근무 성적 평가 등을 통한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 둔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자동적인 권리나 갱신기대권 존재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 아울러 근로자가 재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계약 만료 대상자 3명 전원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과 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 여부는 기존 계약의 자동 연장이 아닌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결정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에 일부 재계약 사례가 존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