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현대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32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24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2026. 3. 8.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은 사직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6. 3. 6. 근로자에게 사직 권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의 사직 권고 이후 근로자는 사직에 관하여 2일간 고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 의사표시를 하기 이전 보육 아동의 학부모와 통화하며 퇴직 사실을 알린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