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코오롱글로벌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48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24
판정사항
종합건설업체인 사용자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안전에 관하여 계약 외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종합건설업체인 사용자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안전에 관하여 계약 외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