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라스틸산업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30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24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바,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국내 회사와 해외 법인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로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금18,75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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