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동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26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20

판정사항

해고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 또는 시용에 관한 문언을 일체 기재하지 않았고, 채용 당시 수습기간 적용 사실을 구두로도 고지한 적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수습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 해지사유는 징계해고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고 설령 통상해고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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