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에이엑스네트웍스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11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20

판정사항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한 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개최 및 판정 전 이미 자발적 사직을 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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