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남대학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노22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20

판정사항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는지 입증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조합원에 대한 학과장 비추천 사유 중 수업시간의 변경 및 단축 운영, 휴⸳보강 신청 및 결과 보고 미이행 등이 사실로 인정되는 점, 사용자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부정적인 언동이나 태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점, 노동조합 활동과 승진임용 배제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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