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안전기술협회 부당견책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018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0
판정사항
서면 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인사규정 제53조에는 징계의 종류로 ‘면직, 정직, 감봉, 견책’만 있을 뿐 ‘서면 경고’는 없는 점, 인사규정 제54조 제2항에는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나 직원에게 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규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을 준용하여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징계사유와 별도로 서면 경고를 줄 수는 규정을 둠으로써 서면 경고는 징계가 아님을 밝히고 있는 점, 서면 경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승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고 서면 경고 조치의 누적 횟수에 대한 불이익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서면 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서면 경고는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서면 경고가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