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부당감급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47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26
판정사항
연봉 삭감은 인사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연봉에 반영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연봉 삭감은 인사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연봉에 반영한 것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 또는 징벌로서 부과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