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잇츠미성형외과의원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31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9

판정사항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상담실장으로부터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상담실장에게 채용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는 과거 사용자와 직접 면접을 본 사실이 있어 사용자가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시술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자인 사용자에게 채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 의사를 표시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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