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오근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38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6-29

판정사항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본점과 지점은 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노무관리 및 회계가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 운영되어 있어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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