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서화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81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2
판정사항
근로자들의 차량을 출입 통제한 것이 해고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였으나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명시적으로 통보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들로부터 해당 사실을 전달받은 즉시 담당자로부터 조치받으라고 안내한 점과 같은 날 오후 차량 출입 통제가 혼선으로 발생한 것이며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으면 연락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하면,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