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골프클럽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74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22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프린터 사적사용은 근로자도 인정하는 등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성범죄 경력조회 관련 부당지시는 근로자가 해당 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즉시 종료하여야 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징계전력이 없고, 사용자는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징계해고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의 비례성 및 형평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및 추가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