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패키지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47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2
판정사항
구제신청이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앞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증명에서 요구한 형식적인 복직이 아닌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보장하고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약속을 해달라’는 구제신청의 내용은 구제명령의 대상 또는 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2026. 6. 15. 자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