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현성교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930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2
판정사항
근로자의 퇴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퇴직 의사를 지속적이고 명확하게 표시하였고, 사용자는 이에 따라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퇴직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해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는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