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네이처이앤티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28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22

판정사항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리해고의 정당성(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해고대상자 선정기준도 합리성 및 공정성이 의심되고, ④ 사용자의 정리해고계획 및 기준 전달에 있어 근로자대표 및 노동조합과 실질적이고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정리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리해고는 경영사정 악화에 기인한 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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