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한주토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05
판정사항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직서 제출 당시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강박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도 없어 해당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