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인천광역시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2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05

판정사항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18.부터 공무직 인력을 매년 순환보직하며 조직 전체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사용자의 합리적인 인사 정책으로 인정되고, 근로자는 한 곳에서만 장기 근속하여 전보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며, 인원 선택의 합리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합리적인 인사 운영 방침에 따른 것으로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인사명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거나 업무 적응의 어려움이 있지 않고, 임금 삭감이 없으며, 호봉 등 근속 또한 계속 인정되어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근무지 변경으로 출퇴근 시간 증가와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불편이 근로자가 수인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현저하다 볼 수 없다. 종합하여 보면,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압도할 만큼 크다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준수 여부 사용자는 정기인사 계획 공지, 근로자의 의견 제출 기회 부여, 2025. 12. 근로자와의 고충상담 등 근로자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등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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