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다굼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635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3-05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985
판정사항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이 종료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근로 종료 후 작성한 기간제근로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채용공고에 기간제로 명시하였고, 실제로도 기간제로 채용하였던 점, ② 용역회사로서 현장의 직원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었던 점, ③ 취업규칙상 정식직원은 무기계약직원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정식 직원으로의 채용을 원칙으로 할 뿐 반드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간제직원으로 채용하더라도 위법 또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이를 무효로 할 만한 다른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어디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신뢰를 주었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