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유엠 유한책임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76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05
판정사항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에 문제가 없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있어 부당배치전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주장처럼 배치전환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경영 상황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를 위해 2025. 8.부터 2025. 12.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으며 생산라인도 이전하기로 하여 상북공장 사출 생산라인을 충주공장으로 이전하였으며 이에 그 생산 설비를 담당하던 근로자들도 기존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로 배치전환 할 업무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사용자가 제시하는 일부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배치전환으로 발생하는 물질적·시간적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배치전환을 하기 전에 배치전환의 필요성을 안내하고 배치전환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기게 되는 것에 대하여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경제적 지원을 마련하고 약속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주장처럼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배치전환 대상자로 삼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심문 과정에서도 근로자들 또한 이에 대하여 달리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