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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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10200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06

판정사항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5. 9. 9.~12. 8.이며 계약만료시 상호통보 없이 자동종료되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사자 간 계약연장 또는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은 별도의 연장 합의가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한 경우 당연퇴직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의 요건, 절차, 평가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커뮤니티시설 임시운영은 당초 2025. 12. 31.까지였고 3개월간 임시운영 연장이 결정된 것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이후인 2025. 12. 28.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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