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미즈여행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1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8
판정사항
① 직영 기사직과 지입 기사직 모두 하나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으며 통일된 근로조건 및 복무체계 내에 있는 점, ②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등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가 확인되나, 이는 업무 특성에 따른 구분으로 판단되므로 교섭단위 분리를 정당화할 정도의 현격한 차이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회사 내 직영 기사직과 지입 기사직을 구분하는 교섭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이외 별도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종별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