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음 한방병원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639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09
- 심급사건
- 인천 2025부해510
판정사항
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감수할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 생활상 불이익 발생하지 않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위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① 근로계약서 제3조에 병원의 경영사정에 따라 담당업무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② 사용자가 2025. 2. 7. 이후 이 사건 병원의 경영을 직접 하겠다고 선언한 직후 이 사건 병원의 조직개편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사용자가 병원의 행정업무를 포함한 전체 경영을 직접 총괄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기존 행정업무는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사용자의 권리남용이나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음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인사발령으로 직급이 강등되거나 기본급이 변동된 사실이 없는 점 등 업무상 필요와 비교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수준이라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2025. 4. 24. 인사발령 전 근로자1과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보았을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위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