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부당감봉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306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4-17
- 심급사건
- 강원 2025부해184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공적으로 운영되는 복무제도의 목적을 벗어난 근무협조 부정 사용은 성실의무 위반이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로 사용자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는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여 징계하였으나, 해당 기준은 기존의 규정에 비해 기준이 과중하고 획일적이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점, 사용자도 미온적으로 관리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확정하였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