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아이피어리스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58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17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제품 1,200여 개 불량 발생 및 관리 소홀에 관한 사항’, ‘수동충전기 도입 실패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항’, ‘여직원에게 부절적한 언행을 한 사항’, ‘동료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한 사항’, ‘회사 임금체불을 제3자에게 거짓으로 말한 사항’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보직 변경 발령에 대하여 반발성 이메일을 보낸 사항’, ‘2회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하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사항’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포장팀 팀장으로서 공정 관리, 부서원 지휘·감독 의무가 있는 점, 근로자가 제품 관리에 소홀하였고, 생산 관리 방관 및 설비 도입 실패로 인한 생산 차질, 부적절한 언행, 개인정보 유출 등의 비위가 누적되었다는 점, 특히 동료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요한 비위라는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사용자가 징계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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