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마크비전코리아 차별시정 신청사건(기)

사건번호
2026차별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20

판정사항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내부 역량 프레임워크를 정립하여 파견직(BPS Support)과 정규직(BPSⅠ~BPSⅢ) 간의 업무 범위, 책임 수준, 요구 역량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② 고객사를 업무 난이도에 따라 티어1부터 티어3까지로 구분하여 파견직에게는 업무 난이도가 낮은 티어3의 고객사를 배정하고 정규직에게는 티어1부터 티어3까지 고객사를 배정하는 점, ③ 파견직인 근로자와 정규직인 비교대상근로자가 동일 티어의 고객사를 관리하였더라도 근로자는 고객사에 대한 가품 탐지 및 신고 등의 기본 업무만을 수행하는 반면 비교대상근로자는 기본 업무에 더하여 성과분석, IPR(지적재산권) 등록, 고객사 회의 참석 및 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는 업무 권한과 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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